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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5. 22. 선고 2007가단436807 판결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미지급금 추심[국승]

제목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미지급금 추심

요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89,600원 및 이에 대한 2008.2.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2. 15.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51,713,2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마트(위 회사는 2007. 8. 9.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철거비채권 중 체납액 상당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위 압류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철거비 미지급금은 39,589,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납자의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철거비 미지급금 39,58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