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35023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2010. 9. 16.경 원고에게 액면금 72,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와 발행지,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 교부하면서, 같은 날 위 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증서 2010년제162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 피고 B이 2011. 3. 9.경 원고에게 어음금 지급에 갈음하여 전남 고흥군 D 임야 41,7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주면서 그 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어음금 72,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야대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