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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24 2015가단10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 15:30경 경북 군위군 D에서, 원고 B이 그곳 통행로에 설치된 쇠사슬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너! 왜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고 말하며 위 원고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위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다. 그로 따라 피고는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라.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상해 치료를 위하여 E병원에서 209,790원, F의원에서 115,000원, 약국에서 18,910원, 합계 343,7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343,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B에게 이 사건 상해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7. 2. 7. 원고 B을 피공탁자로 1,5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해 사건의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로 인한 위자료 및 앞서 본 치료비 343,700원을 합한 금액이 위 공탁금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A는 아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