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산장애를 대비한 체크카드 승인편의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정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상품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10-21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상품감독국,금융감독원

회신일

20151021

질의요지

☐ 전산장애 발생 시 고객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크카드 가승인 프로세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의 ‘직불카드’ 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체크카드 가승인 서비스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 획득을 위해 제공되지 않고, 전산 장애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시 직불카드의 정의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서 직불카드를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데,

ㅇ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공여’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 귀 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체크(직불)카드 가승인 프로세스는 일부 경우에 ‘신용 공여’ 행위가 수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서비스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 획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전산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화 및 고객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시

ㅇ 체크(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는 직불카드의 정의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