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인 B를 내세워 2017. 7. 5.경 피해자 C 소유의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E에 있는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한을 연기하여 주면, 그 동안 미납한 보증금과 월세를 2018. 2. 1.경까지 틀림없이 납부하여 주겠다. 가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서주겠다. 2018. 2. 1.부터는 월세를 25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상가 임대차 및 수리 등과 관련하여 투자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미납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향후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납 보증금 5,000만 원 및 2017. 8. 18.부터 2018. 1. 31.까지의 월세 합계 1,084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8. 2. 1.경까지 연장받아 기한유예를 받은 상태로 위 상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2. 1.경부터 2018. 4. 30.경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시까지의 월세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