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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2 2020노189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광주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에는 안쪽에 미닫이 형태의 투명한 유리로 된 자동문(이하 ‘자동문’이라 한다

)과 바깥쪽에 여닫이 형태의 투명한 유리로 된 수동문(이하 ‘수동문’이라 한다

)이 있다. 수동문 밖 오른쪽에는 벽이 있고, 수동문으로부터 위 벽까지의 거리는 약 40cm 이다. 이 사건 당시 수동문의 왼쪽 문은 열려져 있었다. 2) 피해자는 2019. 4. 13. 07:12경 자동문과 수동문의 왼쪽 문을 통과하여 수동문의 오른쪽 문 밖에 서 있었다.

3) 피고인은 2019. 4. 13. 07:13경 자동문을 통과한 뒤 수동문의 왼쪽 문을 나온 후 오른쪽 대각선 방향을 향해 1차례 침을 뱉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서 오른쪽 방향을 향해 2차례 침을 뱉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에 침을 맞았다. 4) 이후 피고인은 오른쪽 방향을 약 2초 정도 주시한 뒤 계단을 내려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