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등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불량한 범행 동기 및 경위, 계획적인 범행 수법, 행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