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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에 감정을 품고서 피해자의 감정을 격화시킬 의도로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고 녹음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빼앗아 책상에 놓게 되자, 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힘껏 1회 내리밟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수원지검 2012형제39444호 명예훼손 사건의 대질조서,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두 뒷굽으로 피해자 D의 발등을 밟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서서 휴대폰을 피해자의 코앞에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아 옆에 있는 단상 위에 놓자, 피고인이 ‘썅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을 실수로 밟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밟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접근하여 발로 밟고 뒷꿈치를 한 번 돌렸기 때문에 고의로 밟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