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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의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를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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