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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0 2015가단603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명단 및 청구금액’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B가 2014. 8. 28.부터 아산시 D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슈퍼마켓에 농산물, 식료품, 기타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고, 피고 B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나. 피고 B는 2014. 11. 30.경 위 슈퍼마켓 매장 일체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은 2014. 12. 2.부터 ‘F마트’라는 상호로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가 2014. 11. 30.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별지 ‘선정자명단 및 청구금액’ 기재 각 청구금액(이하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상호속용에 의한 피고 B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B가 운영하던 ‘E마트’ 슈퍼마켓을 인수한 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고 B가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물품대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42조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