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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선고 2014가합5535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55356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4,196,3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모두 변리사로서 2008. 4. 30.경 D(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공동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하되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피고가 50%의 지분을, 원고, C이 각 25%의 지분을 각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3. 26.경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소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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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5. 30.경 1억 1,000만 원, 2014. 6. 2.경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클라이언트였던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에 상응하는 업체 관련 업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 제2조 제3항)하였다. 대신 원고는 기존에 특허출원한 업무에 대한 보수 등의 정산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644,196,309원을 포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의 체결 후 원고의 업무인수에 협력하지 않는 등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644,196,3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644,196,3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삼성중공업 관련 업무를 인수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호의의 표시일 뿐이고 이로써 법률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에게, 원고와 삼성중공업 사이에 위임계약 등이 체결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이 담당하던 삼성중공업 및 이에 상응하는 업체 관련 업무를 인수하게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 제2조 제3항으로 '원고와 피고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영업권을 존중하며, 각각의 원활한 영업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던 삼성중 공업 관련 업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에는 삼성중공업 관련 업무의 인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업해지 계약서 제1조 제1, 2항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무소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어떤 변리사에게 사건을 의뢰할지 여부는 해당 변리사의 능력과 신뢰도 등에 따라 의뢰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삼성중공업이 어느 변리사에게 업무를 맡길지 여부를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으로 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삼성중공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체 관련 업무를 인수하도록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인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노한동

판사 이혜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