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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04:40 경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718번 길 9에 있는 소래 풍림아파트 정문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7,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이외에 2006. 3. 경, 2006. 9. 경, 2008. 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