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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8044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0. 26. 23:1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입구 교차로에서, 원고 보험사에 부 보된 F 운전의 G...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F과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함)에 관하여 2016. 7. 26.부터 1년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6. 23:10 경(이하 위 일시라고 한다) 화성시 D에 있는 E 입구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이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서 반대차선으로부터 소외 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로 그대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해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위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 차로에 아무런 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한 상태에서 갑자기 정지상태에 있던 F 운전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실선 구간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여 교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즉, F 운전의 원고 차량은 정지신호에 따라 두 번째로 정지를 하였다가, 급하게 좌회전차로인 1차로로 실선 구간을 넘어 좌회전 방향등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피고는 그러한 F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다 건너간 지점에서 F의 차량에 오토바이의 측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