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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86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항소심의 판단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중 제 1 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플랫 멤 브레인 (Flat Membrane) 제조 금형의 ‘Machine Tool 90도 .dwg’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의 판단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중 플랫 멤 브레인 (Flat Membrane) 제조 금형의 ‘Machine T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