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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매너 없다고 말한 사실로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개새끼면 우리 엄마가 개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분쇄골절, 좌측 상안검 및 하안검 다발성 건열창 및 열상, 우측 제7,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우측 늑골 골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