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보험설계 사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거래하는 E 회사과 자동차 단체보험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

단체보험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E 회사의 담당자인 F 과장에게 미리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일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E 회사 F 과장에게 자동차 단체보험을 빌미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단체보험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공정 증서, 통장 사본 등, 통장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