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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30 2018고단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0:20 경 충주시 B 아파트 203동과 204동 사이 화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누워 자다가, 이를 발견한 주민이 112 신고를 하기에 이 르 렀 다. 이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새끼들아!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꺼져 라” 고 고함을 지르고, 일으켜 세워 부축하는 그를 뿌리치다가 넘어진 다음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