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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19고단5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토목설계회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F 내 G 토목설계 및 공사를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업이 정리되면 곧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 권한이 없고,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1. 수표 5,000만 원, 2014. 8. 8. 피고인 아들 H 명의의 I 계좌로 1,000만 원, 2014. 9. 22. 위 I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B에게 “ 회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6. 3. 30.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5. 위 H 명의의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