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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34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6:17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밤 색 시루 질그릇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