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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6가단52847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52,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프로포폴로 마취한 상태에서 안면윤곽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① 2016. 8. 31. 11:00경, ② 2016. 9. 13. 11:02경, ③ 2016. 9. 19. 14:20경, ④ 2016. 9. 28. 09:05경, ⑤ 2016. 10. 4. 09:50경, ⑥ 2016. 10. 10. 11:01경, ⑦ 2016. 10. 13. 14:25경, ⑧ 2016. 10. 18. 09:35경 총 8회 시술을 받았다.

이는 윤곽주사로 볼살을 줄여 얼굴의 윤곽을 살려주는 시술이다.

나. 2016. 10. 18.부터 원고의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 10. 18. 09:35경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2016. 10. 18. 13:14 발열, 구토, 설사 증세로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함 - 2016. 10. 18. 22:45 순천향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입원, 7일 후 일반병실로 이전 - 2016. 11. 11. 순천향대학교병원 퇴원

다.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16. 11. 11.까지 25일 동안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료비 6,482,090원을 지출하였다

라. 마취 유도와 마취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인 프로포폴 사용지침에는 "① 프로포폴은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미생물 성장을 도울 수 있으므로 프로포폴을 주사기 등으로 흡입할 때 앰플(약병) 또는 바이알 개봉 후 즉시 멸균된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사용하여 무균조작하고 지체 없이 투여하여야 하며, 이 무균법을 주입기간 끝까지 약과 주입장치 둘 다에 유지해야 한다.

② 프로포폴 약병(앰플) 및 프로포폴을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게 1회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프로포폴은 다른 지질 유제에 대하여 확립된 지침에 따라 1회 주입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술 후 또는 12시간 경과 후 어느 것이 빠르든 간에 프로포폴의 남은 액과 주입장치는 버리고 적절히 교체하여야 한다.

④ 프로포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