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D단체 산하 E 지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임부회장으로서 신임 회장 선임 시까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장의 공석 1) D단체는 2018. 6. 19. 시도체육회장앞으로 공문을 보내 F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시도체육회장의 임기에 대해 안내를 하였는데, D단체 시도체육회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의 회장은 E장이 당연직회장으로 임기가 2020. 2. 정기총회일까지였으나 F 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장의 임기는 시장임기종료일(2018. 6. 30.)까지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F 지방선거결과 G이 낙선함에 따라 피고 회장의 임기도 2018. 6. 30.자로 만료되었고, 2018. 7. 1.부터 피고는 회장이 공석이 되었다. 2) 피고는 2018. 6. 28. D단체에 회장임기가 2018. 6. 30. 종료됨에 따라 피고 규약 제26조 제2항에 의거 상임부회장인 원고를 신임체육회장 선임시까지 회장직무대행자로 인준요청을 하였고, D단체는 2018. 7. 3.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장 직무대행을 인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 반려 등 1) 피고 대의원 H 외 34명은 2018. 7. 4. 원고에게 회장추대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1차), 원고는 2018. 7. 9. 회장직무대행 인준이 있기 전에 소집요구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총회소집요구를 반려하였다. 2) 피고 대의원 H 외 31명은 2018. 7. 12. 원고에게 피고 회장추대를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 임시총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2차), 원고는 2018. 7. 19. 다시 ‘2018. 7. 6. D단체에 이사회개최관련 질의를 하고서 2018. 7. 17. D단체로부터 이사회개최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