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10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5층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