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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10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5층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놓인 그 소유인 시가 630,000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