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9.2. 선고 2015누36791 판결

정보공개청구불허가지분취소

사건

2015누36791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지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54779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1376 판결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4. 원고에게 한 ①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2006. 3. 14.자 회의록 중 망 B에 관한 부분(이하 'B 회의록'이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2006. 6. 14.자 회의록 중 망 C에 관한 부분(이하 'C 회의록'이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2011.8.5.자 회의록 중 망 D에 관한 부분(이하 'D 회의록'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3. 12. 20. 이 사건 소 중 D 회의록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B, C 회의록에 대한 각 공개거부처분 중 발언자 이름, 참석대상자 참석자 불참자의 수 및 그 이름, 소속,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②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4. 9. 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및 ③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2015. 2. 26.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즉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구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어느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아래와 같이 비교·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앞서, 본 관련 법령이 규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등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피고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피고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안장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장신청을 한 유족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피고 등이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안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

3) 심의위원들로서는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발언에 대하여는 유족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의위원들이 이를 의식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공정한 심의 업무의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B, C에 대한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소되기 어럽다.

3. 결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