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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7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시뮬레이션 연습비만 받았을 뿐 도로주행은 무료로 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