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30. 16:3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의 어머니의 기일에 산소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니 죽고 나도 죽는다”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약 10회에 걸쳐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17: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E동 9호라인 앞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묻자 “니기미 씨발 손을 뿌사부까, 누가 신고 했는데, 맞아볼래”라고 하며 달려들고,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임시조치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