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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4 2019고단17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 사용하고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9. 4. 30. 1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