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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미국 LA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합계 137.91g 용기 포함)를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달. 28. 05: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오일카트리지, 소면, 모발)

1. 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12개는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의 순도가 약 45%에 달하여 이를 무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