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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6437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6년 경 설립된 서울 종로구 E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F과 조합업무를 함께 보며 F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05년 경 F이 부회장으로 있던

G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F을 알고 지내게 된 사람으로, F에게 ‘ 재개발 문제는 내가 전문가 다’, ‘ 변호사도 필요없다’ 는 취지로 재개발 전문가를 자처하며 F과 피고인 A의 재건축 관련 법률업무를 대행한 법조 브로커이다.

피고인

A과 F은 2009. 10. 경 피고인 B로부터 ‘ 위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인 H이 조합원 몰래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증액시킨 사실을 알아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고소장으로 위 H을 고소하였고, 2009. 12. 경 피고인 B로부터 ‘ 이쯤 되면 뜨끈뜨끈 한 변호사( 전관 변호사 지칭 )를 선임해야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지인을 통해 알아낸 전관 변호사 I를 찾아가 위 H에 대한 고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경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위 재개발 조합 업무로 사용한 각종 비용 분담 문제로 복잡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고 그로 인해 F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던 점을 이용하여 F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후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F 이 피고인 A의 돈 4,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