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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2557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C,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J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전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전 감사, 피고인 D,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K은 2005. 2. 3.경 취임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L은 2005. 11. 10.경 취임한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이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K, L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기재된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지 않은 채 2005. 10. 31.자 관리처분총회를 소집하여,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된 바 없는데도, 마치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위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추가부담금 181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부담, 분배시켰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후, 2012. 11. 27. 및 2012. 11. 29. 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K과 L이 위 관리처분총회에서 추가부담금 분배안이 결의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2005. 11. 말경부터 2008. 10. 말경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추가부담금 191억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관리처분총회 이전인 2005. 10. 18.경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 책자에는 조합원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 및 층, 향, 호에 따라 동호수 별로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액수는 평균 부담금 액수에서 층, 향, 호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