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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69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방문을 걷어 차 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