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6. 28. 선고 2016헌바232 결정문 [형법 제311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결정일
2016.06.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