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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74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Ⅱ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 등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2. 3.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사찰에서 위 B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사찰에 있는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18. 17:30 경 위 ‘D’ 사찰에서부터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번호를 그대로 위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