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34975
임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설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쪽 20행 “이전된 경위” 다음에 “제1심 공동피고 B과 D 및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H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7쪽 20행 “D이”부터 8쪽 1행 ”하더라도“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