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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31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6.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증거기록 제10면,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합계 22,790,150원이라는 것인바, 위 급여 합계 22,790,150원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 2.부터 2009. 8.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것이고(증거기록 제42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H으로 하여금 그 소득을 드러내지 않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술고문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형식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급여대장에 결재를 하는 등으로 이를 묵인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문서는 근로소득세의 부과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관계법령상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인 점, ③ 피고인은 2009. 10. 6. 이후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이는 대표이사 사임과 동시에 피고인이 투자한 돈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F, M, N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