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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5.선고 2016도15358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사건

2016도1535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

에의 한강제추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1443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

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심리할 수 있을 뿐 유죄 인

정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

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하

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

라고 볼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은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협박의 범죄사실과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모

두 유죄로 인정한 후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처벌

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

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

여 그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사건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

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