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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꽃 다리( 청 남교) 쪽에서 분 평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19 세) 가 운전하는 H 뉴 그 랜 져 XG 승용차, 피해자 I(20 세) 이 운전하는 J 에스엠 5 승용 차, 피해자 K(59 세) 가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 M(38 세) 이 운전하는 N 벤츠 E350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 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O(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P(21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