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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노2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1989년 이후로는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