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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03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및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2억 9000만 원”을 “2억 9,04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변제하고” 다음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별지 부동산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과 같이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