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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노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고령인 아버지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2009년에도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여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범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