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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 피고인이 손길이 필요한 점, 피고인도 공소 외 F에 의하여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