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6고단1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대표이사인 바, ㈜F 영업부 차장 G(2010. 8. 5. 본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과 공모하여 2009. 12. 16. 부산 사하구 하단 동 534-2 번지 소재 중소기업은행 하단 지점에서 신용장번호 H( 수입금액 US 185,850 달러) 의 수입신용 장을 개설한 후 중국 단 동시에 있는 수산물 수출회사로부터 건 새우 21,000Kg, 시가 213,411,555원 상당을 수입하여 2009. 12. 18. B/L 번호 I의 선하증권이 개설되어 선하증권 상의 물품 수하인은 중소기업은행 하단 지점으로 지정되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은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있고 피고인은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위 물품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입 수산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 22. ㈜F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 수산물 건 새우 21,000Kg, 시가 213,411,555원 상당을 대전 이하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하증권, 각 입고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