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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겸 재 삼거리 쪽에서 면목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동원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맞은 편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67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