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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1:20경 서울 종로구 C 인근 도로에서, 리어카를 가지고 군밤을 파는 피해자 D(70세)에게 다가가, 군밤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리어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1. 각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