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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1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3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 운전 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8 세) 가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