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5:50 경 익산시 신동 다 사랑 사거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른 생활 뽑기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