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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2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4,02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3. 11.경부터 2010. 1.경까지 원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형으로 1994. 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4. 징계면직되었으나 2014. 8.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D은 2009. 7.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전도금(본사에서 보내주는 사업장 운영경비) 등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장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833,5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원고에게 10,958,5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임차보증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4.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31호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4. 6. 12. 서울고등법원 2014노1842호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은 2009. 11. 16.경부터 2011. 4. 27.경까지의 기간 중 피고 A의 계좌로 약 16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고 일부는 반환받았는데,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위 기간 중 D이 피고 A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294,029,590원이다. 라.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09. 11. 30. 피고 A 명의로 10,000,000원 및 9,000,000원이, 2009. 12. 3. D 명의로 61,000,000원이 각 입금된 내역이 있다.

마. 피고 A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2. 5. 접수 제11185호로 2014. 1.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바. 원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