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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C(15세), 피해자 D(여, 17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8. 00:22경 인천 부평구 E, 가동 202호 F빌라에서 처와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 소유인 안방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창문을 떼어낸 후 발로 밟아 유리를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식탁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30.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C, D을 안방으로 모이게 한 다음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