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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90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