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에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고들이 H을 통해 원고에게,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에서부터 주택 개발에 이르는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위임하면서 원고의 보수를 3억 원으로 책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라 신축될 타운하우스 단지의 상가 점포 1곳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토지 매수, 매수한 토지 인근의 도로사용승낙을 위한 협의, 건축허가 취득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수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보수 지급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61조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적정한 보수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3,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 신축분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피고들이 H의 초등학교 동기인 원고의 중개로 2015년 3월경 공동으로 제주시 I 전 1,884㎡ 외 7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 또한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과 H이 이 사건 토지 외에 J나 K에 있는 다른 토지를 매수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15. 4. 7. L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 등을 종목으로 하는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 등을 위임하고 3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 및 K 토지에 대한 중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