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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재나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제기 이후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가소2244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1나15535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2011나19681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12다16346(본소), 2012다16353(반소)로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4. 재심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판결[대전지방법원 2012재나170(본소), 2012재나217(반소), ]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2다113827(본소), 2012다113834(반소)]도 2013. 3. 28.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재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0. 재심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판결[대전지방법원 2014재나44(본소), 2014재나51(반소),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4다77215(본소), 2014다77222(반소)]도 2015. 1. 29.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